법률
네이버에서 물품 구매하고 리뷰를 남겼는데요
물품을 구매하고 설치시 마루가 훼손될수 있고 동봉된 부속 렌치가 안맞는다는 리뷰를 올렸는데
판매자가 네이버 권리보호센터에 명예훼손으로 피해신고를 올렸습니다.
리뷰는 당연히 삭제 조치 되었습니다.
한달 사용후 리뷰에 해당 리뷰에 대한 삭제조치는 아닌것 같다고 올렸고
기존의 리뷰도 딱히 명예훼손 될만한 사항이 없어 보이는데 소명해서 제 게시를 해도 괜찮을까요?
법률
물품을 구매하고 설치시 마루가 훼손될수 있고 동봉된 부속 렌치가 안맞는다는 리뷰를 올렸는데
판매자가 네이버 권리보호센터에 명예훼손으로 피해신고를 올렸습니다.
리뷰는 당연히 삭제 조치 되었습니다.
한달 사용후 리뷰에 해당 리뷰에 대한 삭제조치는 아닌것 같다고 올렸고
기존의 리뷰도 딱히 명예훼손 될만한 사항이 없어 보이는데 소명해서 제 게시를 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