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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봉고293
새까만봉고29322.02.14

야간 근무시간에 대한 야간 근무수당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회사 특성상 3교대로 운영하고

청소 미화업무를 담당 합니다

야간 근무 시간은 22시부터 익일 07시 까지

근무시간이며 휴게시간은 24시~01시 까지

식사 시간및휴게시간입니다

22년도 시급 9,160원으로 가정 할때

급여는 현재 세전 200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금액이 야간 수당이 제대로 포함하고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야간 수당은 22시~06시까지

0,5 가산을 하여 수당을 지급 받아야 하는데

급여에 최저 시급을 적용 하도라도

200 만원이 맞게 된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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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1주 근로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야간근로 7시간, 일반근로 1시간)으로 하루 일당은 최저임금 기준 105,340원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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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야간근로를 포함한 최저임금의 계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1주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근무 패턴이나 1주당 근로시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적시해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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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야간 근무 시간은 22시부터 익일 07시 까지

    근무시간이며 휴게시간은 24시~01시 까지

    식사 시간및휴게시간입니다

    22년도 시급 9,160원으로 가정 할때

    급여는 현재 세전 200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금액이 야간 수당이 제대로 포함하고 있는지

    궁금 합니다

    >> 3교대 근무패턴(주간/야간/휴무)을 알아야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통상시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야간 수당은 22시~06시까지

    0,5 가산을 하여 수당을 지급 받아야 하는데

    급여에 최저 시급을 적용 하도라도

    200 만원이 맞게 된것인지 궁금합니다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조편성 및 교대시간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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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근무일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월 평균 급여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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