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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가마우지 257
착한 가마우지 25723.10.25

자녀를 위해 오피스텔 구입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녀가 서울에 거주하며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수입이 많지 않아 월세로 생활하고 있는데, 월세 부담이 많아 1억 내외의 작은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월세를 줄이려고 합니다. 이럴 때 부모 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할 까요? 아니면 자녀 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구체적인 근거를 포함하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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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명의로 오피스텔을 구매할 경우 자녀에게 무상임대차를 진행할수 있고, 별도 계약없이도 자녀분이 거주를 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 명의로 오피스텔을 구매한다면 구매자금에 대한 증여로 볼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분 상황을 보았을때 부모님 명의로 구매하신뒤 자녀분이 거주하는 방식이 더 간단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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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명의로 오피스텔을 구입하는것과 자녀 명의로 구입하는 것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부모 명의로 구입할 경우 부모님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하고 자녀가 나중에 오피스텔을 팔거나 증여 받을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구입할 경우 자녀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하고 부모님이 증여한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근거

    1. 부모 명의로 구입할 경우

    1) 재산세 : 오피스텔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할경우 매년 7월과 9월에 각각 50%씩재산세가 고지됩니다.

    2)종부세 : 오피스텔의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할경우 매년 12월에 종부세가 고지됩니다.

    3)양도세: 부모님이 오피스텔을 자녀에게 만매하거나 증여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주택을 보유한 기간과 양도차익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4) 증여세: 부모님이 오피스텔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받은 시가평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직계존속의 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되고 초과된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부모명의로 구입하는것보다 자녀명의로 구입하는것이 세금부담이 적어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세무사 사무실에 꼭 방문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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