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에 다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종이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도록 미리 통보를 해야 합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종이세금게산서 삭제 및 제출을 하지 않도록 통보하지
않는 경우 공급자는 매입한 종이세금계산서와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이중 제출로 인하여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 추징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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