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굉장한지어새124
굉장한지어새12423.10.05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후 전자 바로 발급해도 되나요?

종이로 계산서 요청해서 발급해주고 전 나중에 정리하기 귀찮아서 바로 홈텍스에서 전자로 등록했습니다.

이래도 괜찮은 건가요?

물론 상대방에게 따로 얘기는 안했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종이 혹은 전자세금계산서 1건만 발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무대상자시라면 종이로 발급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종이든 전자든 하나만 발행해야 하며, 만약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자라면 종이로 발행시 가산세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에 다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종이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도록 미리 통보를 해야 합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종이세금게산서 삭제 및 제출을 하지 않도록 통보하지

    않는 경우 공급자는 매입한 종이세금계산서와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이중 제출로 인하여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 추징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래 상대방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지 않으면 매입자 입장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공급자 측면에서도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급했는지 검토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이중으로 매출신고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은 이중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말씀은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