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세금계산서 발급후 전자 바로 발급해도 되나요?
종이로 계산서 요청해서 발급해주고 전 나중에 정리하기 귀찮아서 바로 홈텍스에서 전자로 등록했습니다.
이래도 괜찮은 건가요?
물론 상대방에게 따로 얘기는 안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종이 혹은 전자세금계산서 1건만 발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무대상자시라면 종이로 발급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종이든 전자든 하나만 발행해야 하며, 만약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자라면 종이로 발행시 가산세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에 다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종이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도록 미리 통보를 해야 합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종이세금게산서 삭제 및 제출을 하지 않도록 통보하지
않는 경우 공급자는 매입한 종이세금계산서와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이중 제출로 인하여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 추징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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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래 상대방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지 않으면 매입자 입장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공급자 측면에서도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급했는지 검토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이중으로 매출신고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은 이중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말씀은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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