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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잉어97
고결한잉어9721.07.10

도매처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제가 따로 할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도매처에 계좌로 현금 지불하여 거래했습니다

거래하고 몇 시간 뒤에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날라왔는데 제가 따로 할 게 있나요?

처음이라 잘 모르는데 우선 파일 저장해서 보관 중입니다

통신판매업 간이사업자이며 제가 따로 홈택스나 어디서 뭘 해야할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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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도매처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래처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으셨고, 반대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 것을 매입세금계산서 라고 합니다.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 매입세금계산서 = 납부세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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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신고시 매입 증빙으로 활용됩니다.

    당장 할 것은 없으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하여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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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판매업 간이과세자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또한 해당 적격증빙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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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매입세금계산서수취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했을 경우, 홈택스에서 자동 등록되므로 별도로 파일을 저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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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시 수령한 세금계산서 관련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나

    종합소득세 계산시에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므로

    파일 형태 저장 외에 출력하여 보관상 장부로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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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번 신고 2번 납부하며, 이때 전자매입세금계산서를 반영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올해 7월부

    터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는 2번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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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신고시 합계표에 반영해서 부가세신고 해주면 됩니다.

    1월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할때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전자로해서 신고반영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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