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허용 시간 52시간을 넘겨도 괜찮나요?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수당을 받았을때 차액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허용 시간 52시간을 넘게 근무해도 괜찮나요?
월급 총 345만원 중
근로 계약서에는 일8시간 휴게시간2시간 실 근무시간6시간 주6일 월급 215만원 받도록 되어있고
연장 근무로
일9시간 휴게시간 2시간 실 근무시간 7시간 주 6일 = 나머지 1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실 근무 연장 7시간이 문제가 없다면
한달 연장급여 130만원은 최저임금 9860원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데
1년분의 차액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 기간은 1년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