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허용 시간 52시간을 넘겨도 괜찮나요?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수당을 받았을때 차액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허용 시간 52시간을 넘게 근무해도 괜찮나요?
월급 총 345만원 중
근로 계약서에는 일8시간 휴게시간2시간 실 근무시간6시간 주6일 월급 215만원 받도록 되어있고
연장 근무로
일9시간 휴게시간 2시간 실 근무시간 7시간 주 6일 = 나머지 1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실 근무 연장 7시간이 문제가 없다면
한달 연장급여 130만원은 최저임금 9860원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데
1년분의 차액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 기간은 1년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52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합니다. 실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에 미달되어 지급받은 부분은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만 한다면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차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근로계약의 내용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기본근로를 1일 6시간으로 하고 여기어 7시간의 연장근로를 한다는 건 조금 이례적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