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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라마카크10
강직한라마카크1023.07.20

중고직거래를 했는데 제게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아까 질문글에 사진이 깨진채로 올라가서 다시 올립니다. 아래 스샷확인 부탁드려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저지르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싫어서 환불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절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하룻밤 사이 상품에 뭔 짓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환불이라뇨...제 잘못인가요? 환불 안 해주면 경찰서 가겠다고 협박했는데,제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무고죄와 협박죄로 역고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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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질문자님이 판매당시부터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를 알면서도 이를 말하지 않고 판매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환불안해주면 경찰서에 가겠다는 발언만으로는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이 어렵고,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하자없음을 알면서도 고소를 했다는 사정이 없는한 무고죄 성립역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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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자체에 하자가 없었고, 또한 사진상으로 하자가 없음이 증명되는 상황에서는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자를 일으키고 이를 들어 질문자님의 책임으로 몰아 사기죄로 고소한다면 이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되어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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