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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들소14324.02.06

금전무상대출 경우 증여금액 계산법 맞나요?

금전무상대출이 21700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금전무상대출을 이용해 증여를 받고자 한다면

금전무상대출 21700만원 + 6000만원 (공제금+누진공제) = 27700만원이잖아요

27700만원을 증여 받게 된다면

이자는 6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계산해서 드리면 되고

나머지 217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금을 계산해서 드리면 되는 건가요?

(그 기간을 20년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27700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 34,338,000원을 내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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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이자로 차입한 자금이 2.1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17억원을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하여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차입금 전액을 기준으로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77억을 증여받게 된다면 이자는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2.77억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차용증 작성후 상환하게 된다면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기재하신 6,000만원에 대한 이자도 함께 지불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금전대출은 결과적으로 갚아야되는 돈이고 증여는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어서 이 둘을 분리해야합니다. 증여는 부모 자식간 5천만원까지 줄 수 있고, 금전대출은 말씀하신 연간 2억 얼마까지는 무이자로 빌릴순 있지만 갚아야됩니다.


    그 둘 개념 감안하셔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