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과 구축물의 명확한 차이가 무엇인가요?
건물과 구축물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예를들어 회사내에 제습실을 하나 지었습니다. 사업관련 건축물인데요. 이것은 건물과 구축물 중 어떤 계정과목을 쓰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상 건축물과 구축물은 개념도 서로 다르과 취득세 과세 대상 여부도 다릅니다.
건축물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 구축물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것만 취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1) 건축물 : 지붕 + 벽 + 기둥, 지붕 + 기둥, 지붕 + 벽이 있는 건물로서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이 포함됩니다.
2) 구축물 : 상기의 건축물 이외의 수영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등의 레저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등의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의 유사시설을
말합니다.
건축물과 구축물을 취득한 경우 매년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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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관련된 내용 아래 정리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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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유형자산의 분류) 일반유형자산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2) "건물"이란 청사, 관사, 아파트 등 건축법상 건축물로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구축물"이란 토지에 정착된 부동산 중 입목, 건물 및 건물 부속시설 등을 제외한 시설물을 말한다.
출처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시행 2016.1.1.] [기획재정부예규 제2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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