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상 건축물과 구축물은 개념도 서로 다르과 취득세 과세 대상 여부도 다릅니다.
건축물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 구축물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것만 취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1) 건축물 : 지붕 + 벽 + 기둥, 지붕 + 기둥, 지붕 + 벽이 있는 건물로서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이 포함됩니다.
2) 구축물 : 상기의 건축물 이외의 수영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등의 레저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등의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의 유사시설을
말합니다.
건축물과 구축물을 취득한 경우 매년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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