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

건물과 구축물의 명확한 차이가 무엇인가요?

건물과 구축물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예를들어 회사내에 제습실을 하나 지었습니다. 사업관련 건축물인데요. 이것은 건물과 구축물 중 어떤 계정과목을 쓰는게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상 건축물과 구축물은 개념도 서로 다르과 취득세 과세 대상 여부도 다릅니다.

      건축물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 구축물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것만 취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1) 건축물 : 지붕 + 벽 + 기둥, 지붕 + 기둥, 지붕 + 벽이 있는 건물로서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이 포함됩니다.

      2) 구축물 : 상기의 건축물 이외의 수영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등의 레저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등의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의 유사시설을

      말합니다.

      건축물과 구축물을 취득한 경우 매년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관련된 내용 아래 정리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4. (일반유형자산의 분류) 일반유형자산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2) "건물"이란 청사, 관사, 아파트 등 건축법상 건축물로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구축물"이란 토지에 정착된 부동산 중 입목, 건물 및 건물 부속시설 등을 제외한 시설물을 말한다.

      출처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시행 2016.1.1.] [기획재정부예규 제26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