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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오랑우탄190
활발한오랑우탄19024.01.09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담배를사준거에 진짜 섹스 할생각인거지 물어보기만 햇을 경우

청소년이 성성매 글을 올렸길래 담배 필요 한지 진짜로 성매매 하려고 하는지 그 진위를 물어보는걸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햇을때 강요에 해당합니까 당연히 상대가 글을 올려 놨으면 야한말 언급은 안했습니다 담배만 사주고 그냥 집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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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요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담배를 사주면 성관계를 할 것인지” 물어본것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워 강요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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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강요에 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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