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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오랑우탄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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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9

담배를 사주고. 그여자가 글 올린거에 대해어 물어보거나 안했는데 성범죄로.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주기 전에. 모르고 미성년자에게 전담 버플을 사줬습니다

글고 미성년자가. 트위터에 섹ㅅ하면 담배사주실분 이런 문구의 글이 있는데. 담배는 사줬지만 여자의 손이나 옷. 단 하나도 건드린점이 없습니다 근데. 형사소송법에. 담배를 사주거나 담배를 판매를 해서는 아니된다. 적혀 있지만. 사주면 성범죄라는 글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성범죄 형사소송법에서도 돈 금품. 협박 미성년자를 곤란하게하는행위 등을. 행하여서도 아니된다라는 글은 있어도. 담배를 사주거만으로 성범죄가 성립이된다라는 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점에서 제가 명확하게 여쭤보고 싶은건.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술을 사주거나 줘서도 아니된다라는 내용은 있지만 그내용에 담배를 사주면'성범죄다라는 건 없습니다. 성범죄에 있어 유사성해위 강간 유인 납치 성폭행는 있어도 담배를 사준거에 대해서는 성범죄라는 건 없습니다. 담배만 사준건데 만약 성폭행 강간 유사성해위의 목적이있었으면 술까지 사주면 확실한걸 과연 담배만 사줬을까요 이글의 내용이 저의 무죄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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