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성범죄를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구체적으로 죄명으로 기재하고 있지 추상적으로 "성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담배를 사주 섹스를 해주겠다라는 글을 읽고 담배를 사준 것이라면 성매매를 시도했다가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성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소년보호법위반(담배사준행위) 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