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사주고. 그여자가 글 올린거에 대해어 물어보거나 안했는데 성범죄로.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주기 전에. 모르고 미성년자에게 전담 버플을 사줬습니다
글고 미성년자가. 트위터에 섹ㅅ하면 담배사주실분 이런 문구의 글이 있는데. 담배는 사줬지만 여자의 손이나 옷. 단 하나도 건드린점이 없습니다 근데. 형사소송법에. 담배를 사주거나 담배를 판매를 해서는 아니된다. 적혀 있지만. 사주면 성범죄라는 글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성범죄 형사소송법에서도 돈 금품. 협박 미성년자를 곤란하게하는행위 등을. 행하여서도 아니된다라는 글은 있어도. 담배를 사주거만으로 성범죄가 성립이된다라는 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점에서 제가 명확하게 여쭤보고 싶은건.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술을 사주거나 줘서도 아니된다라는 내용은 있지만 그내용에 담배를 사주면'성범죄다라는 건 없습니다. 성범죄에 있어 유사성해위 강간 유인 납치 성폭행는 있어도 담배를 사준거에 대해서는 성범죄라는 건 없습니다. 담배만 사준건데 만약 성폭행 강간 유사성해위의 목적이있었으면 술까지 사주면 확실한걸 과연 담배만 사줬을까요 이글의 내용이 저의 무죄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성범죄를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구체적으로 죄명으로 기재하고 있지 추상적으로 "성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담배를 사주 섹스를 해주겠다라는 글을 읽고 담배를 사준 것이라면 성매매를 시도했다가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성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소년보호법위반(담배사준행위) 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청소년보호법위반과 별개로, 위 글의 문구로 인하여 아청법위반 등 성범죄까지 문제되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성범죄 관련 근거에 대하여 말씀하신 입장을 근거로 반박하는 증거자료를 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면,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하였다는 것일텐데 그 부분에 대하여 그 당시에 거기에 없었다거나 다른 곳에서 결제한 내역이나 다른 지인과 있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반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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