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및 본안소송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채권가압류부터 신청해서 가압류는 진행을 한 상태이구요
(A,B,C,D 은행 4곳)
크게 효과를 보지못하여 본안소송 또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본안소송 승소 후 상대방 재산을 조회할 예정이고(기대는 없음 ㅠㅠ)
금융거래를 막게 만드는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 상대방 주로쓰는 계좌를 조회한 후에,
위에 이미 진행한 A,B,C,D 은행이 아닌 다른 E,F,G,H 의 은행에 대하여 가압류나 돈 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나요?
본안 소송비용이 약 송달료 인지액 등. 32만원 정도라 조금 고민이 되네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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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조회를 통해서 추가적인 압류도 가능할 수 있겠으나 재산이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되시는 경우에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E,F,G,H 의 은행에 대하여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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