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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카구87
영특한카구8723.04.13

가압류 및 본안소송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채권가압류부터 신청해서 가압류는 진행을 한 상태이구요
(A,B,C,D 은행 4곳)

크게 효과를 보지못하여 본안소송 또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본안소송 승소 후 상대방 재산을 조회할 예정이고(기대는 없음 ㅠㅠ)
금융거래를 막게 만드는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 상대방 주로쓰는 계좌를 조회한 후에,

위에 이미 진행한 A,B,C,D 은행이 아닌 다른 E,F,G,H 의 은행에 대하여 가압류나 돈 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나요?


본안 소송비용이 약 송달료 인지액 등. 32만원 정도라 조금 고민이 되네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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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조회를 통해서 추가적인 압류도 가능할 수 있겠으나 재산이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되시는 경우에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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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E,F,G,H 의 은행에 대하여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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