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신청시 추후 일정 기간안에 본안소송
질문1. 가압류가 진행되고 추후 일정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걸어야되는 걸로 아는데 그 기간이 얼마정도일까요?
예금계좌로 가압류 후에 금융거래제출 명령으로 인적사항 특정하고 그 통장에 돈이 없을 경우.
2. 신용조회 통해서 주활성화 통장을 알아내야 할텐데 신용조회 하기위해서 본안소송 과정외에 빨리 알아낼수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본안소송 과정중에 알아내는게 제일 효과적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상할 수 없습니다. 제소명령이 나와야 기간이 진행됩니다.
2. 없습니다. 본안 소송을 제기해서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 발령법원에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도록(제소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 전단).
제소명령은 변론 없이 결정의 형식으로 채권자로 하여금 2주 이상의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했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 및 제2항).
즉, 제소명령이 나오고 2주내로 본안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2. 가압류절차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여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본문).
가압류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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