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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카구87
영특한카구8722.12.14

가압류신청시 추후 일정 기간안에 본안소송

질문1. 가압류가 진행되고 추후 일정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걸어야되는 걸로 아는데 그 기간이 얼마정도일까요?

예금계좌로 가압류 후에 금융거래제출 명령으로 인적사항 특정하고 그 통장에 돈이 없을 경우.

2. 신용조회 통해서 주활성화 통장을 알아내야 할텐데 신용조회 하기위해서 본안소송 과정외에 빨리 알아낼수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본안소송 과정중에 알아내는게 제일 효과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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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상할 수 없습니다. 제소명령이 나와야 기간이 진행됩니다.

    2. 없습니다. 본안 소송을 제기해서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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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 발령법원에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도록(제소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 전단).

    제소명령은 변론 없이 결정의 형식으로 채권자로 하여금 2주 이상의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했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 및 제2항).

    즉, 제소명령이 나오고 2주내로 본안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2. 가압류절차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여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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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본문).

    가압류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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