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 120년간 선조님들을 모셔온 묘지를 파묘하고 이장하라는 새로운 임야 소유자의 요구에 자손들이 대항할 방법은 없나요?
구한 말에 경기도 북부에 선대조께서 장만하신 임야에 그 직계와 방계 후손들의 묘를 모셔왔는데 해당 임야의 소유권을 상속받은 직계자손께서 사업상 어려움을 맞아 약 25년전에 묘지가 포함된 임야를 불가피하게 매도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임야의 매수자는 조상의 묘를 귀하게 여기는 유교적 전통을 존중하여 묘지의 사용을 인용하였으나 최근에 매수자가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이 분묘의 이장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자손들이 분묘 사용료의 지불, 혹은 부분 매도를 건의하였으나 새로운 임야의 상속인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약 120년간 선조님들을 모셔온 묘지를 파묘하고 이장한다는 것은 자손들로서는 매우 불경한 일인바, 새로운 임야의 상속인에게 대항하여 선조님들의 묘지를 지킬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