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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금쪽같은가젤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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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1

만1년 이상 근무자 연차 회계년도기준 부여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기준에 대한 궁금증으로 질문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직원연차를 부여할때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가 된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가서 질문드려요

우선 제 경우로 보자면 21년5월 초 입사를 하여 지금 막 1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저의 질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사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만근 시 익월에 1일의 휴무가 발생이 되는 방식인것을 알고 있으나 회계년도 기준이라함은

22년도 한해 동안도 1개월만근 1일휴무 부여라고 이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1번과 같은 상황이라면 입사일기준 연차부여 방식에 비해 부여받는 연차를 손해본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외 별도 부여되는 연차 일수는 따로 없는건가요??

이전 근무지는 입사일기준 연차부여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어서 회계년도 기준 연차부여 방식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떨어지네요...해당 사항은 어떤식으로 이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글재주가 없어 정신없이 휘갈긴 점 죄송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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