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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가젤148
금쪽같은가젤14822.05.11

만1년 이상 근무자 연차 회계년도기준 부여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기준에 대한 궁금증으로 질문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직원연차를 부여할때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가 된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가서 질문드려요

우선 제 경우로 보자면 21년5월 초 입사를 하여 지금 막 1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저의 질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사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만근 시 익월에 1일의 휴무가 발생이 되는 방식인것을 알고 있으나 회계년도 기준이라함은

22년도 한해 동안도 1개월만근 1일휴무 부여라고 이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1번과 같은 상황이라면 입사일기준 연차부여 방식에 비해 부여받는 연차를 손해본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외 별도 부여되는 연차 일수는 따로 없는건가요??

이전 근무지는 입사일기준 연차부여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어서 회계년도 기준 연차부여 방식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떨어지네요...해당 사항은 어떤식으로 이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글재주가 없어 정신없이 휘갈긴 점 죄송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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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회계연도 산정방식과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2021년 6월 초부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방식은 연단위 연차휴가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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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입사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만근 시 익월에 1일의 휴무가 발생이 되는 방식인것을 알고 있으나 회계년도 기준이라함은

    22년도 한해 동안도 1개월만근 1일휴무 부여라고 이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연차휴가는 크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와,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단위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예: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5.1.에 입사한 경우 2021.5.1.~2022.3.31(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매월 개근한 경우 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단위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 2021.5.1.~2021.12.31. 동안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2022.1.1.에 10일(15일*245일/365일)이 발생하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에는 2021.5.1.~2022.4.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5.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만약 1번과 같은 상황이라면 입사일기준 연차부여 방식에 비해 부여받는 연차를 손해본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외 별도 부여되는 연차 일수는 따로 없는건가요??

    >> 1번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수당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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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입사 1년 전 매달 1개씩 발생하는 것은 입사연도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동일합니다.

    2. 회계연도(1월 1일)에 비례해서 부여되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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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됨으로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내용 이상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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