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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낙지153
친절한낙지15324.02.21

해당 직원 연차일수 문의입니다. (회계연도기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리하고 있는데

2023년 11월 27일 입사한 직원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24년 1월 1일에 발생되는 연차일수는 몇일인가요?

회계연도 계산기로 해보면 1.5일이 나오는데

올해 연차가 1.5일 밖에 없다는건 말이 안 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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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로 산정하면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1.5일이 맞습니다. 이와 별도로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2024년 11월 27일에 15일이 발생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일 때에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 경우라면, 최대 11개가 매월 1개씩 계속 발생되는 부분도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5개가 맞고 그와 별개로 입사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24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일수가 적은 것은, 작년 23년 11월 말에 입사했기 때문입니다.

    24년 11월 27일까지는 매달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지속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여도 1년 미만 입사자는 한달 만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1일 + 1.5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를 운영하더라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1.5개의 연차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12.31.까지 근무할 예정이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년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을 포함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24.1.1.에 발생하는 연차는 1.5일이 맞고,

    그 외 1개월 개근시 1일이 부여되기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11월 27일에 입사하였다면 24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1.5개가 연차의 전부는 아니고

    1년 미만 기간에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24년도에 1.5개 연차 이외에

    24년 10월까지 총 10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근로자는 11.5개의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