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 18:00 ~ 00:00(휴게30분) 시급 만원 알바 급여정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카페 마감조 알바 채용에 있습니다.
급여정산식이 궁금합니다.
1. 3.5(주간4시간-휴게30분)*5+3.5(주휴)*4.345*10,000원 = 912,450원 (18:00 ~ 22:00)
2. 2*5+2(주휴)*4.345*15,000원 = 782,100원 (22:00 ~ 00:00)
토탈 1,694,550원이
관공서 공휴일이 없을 보통의 경우에 이렇게 산출이 되는건가요?
부탁드립니다 ㅠ0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월에 지급되는 액수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고정 월급을 계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시급제의 경우라도 매주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지급되는 금액은 동일하므로 산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급=시급×근로시간=10,000×{(5.5+2×0.5)×5+5.5}=380,000
(해설) 5.5는 1일 근로시간, 2×0.5는 야간근로가산시간, 5.5는 주휴시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5.5시간, 주휴일은 5.5시간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근로시간은 143.39시간이 되며, 이에 따라 기본급은 1,433,850원이 됩니다.
22시부터 00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 평균 야간근로시간은 43.45시간이므로 야간근로수당은 217,250원이 됩니다.
다라서 질의의 경우 월 평균 임금은 1,651,100원으로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네 공휴일 제외할 경우 위 식으로 산정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라면
유급분 외 별도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5.5시간*5일+주휴 5.5시간)*4.345주*10,000원= 1,433,850원
- 야간근로수당: (2시간*5일)*4.345주*10,000원*0.5= 217,250원
- 월급여(세전): 1,651,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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