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월에 지급되는 액수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고정 월급을 계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시급제의 경우라도 매주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지급되는 금액은 동일하므로 산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급=시급×근로시간=10,000×{(5.5+2×0.5)×5+5.5}=380,000
(해설) 5.5는 1일 근로시간, 2×0.5는 야간근로가산시간, 5.5는 주휴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