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직장에서 3개월간 건강보혐료 미납중입니다. (월급에선 이미 공제됨..)
이로인해 대출이 불가한 상황으로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제가 우선 대납으로 처리 후 직장에서 환급받는 방법으로도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노사 당사자간에 정할 사항입니다. 일단 건강보험료가 납부되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납을 하지 마시고 회사에 직접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미납이라서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납을 하여 납부하면 회사는 앞으로도 계속 납부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근로자 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판례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대납할 수는 없습니다. 월급에서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았으면 횡령죄로 고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