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전셋집에 6년 동안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화장실 주방 수전이랑 벽지 색깔 바뀐게 제 잘못은 아닌데 전셋집 나갈 때 이런 거를 다 물려주고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퇴거시에 원상복구 의무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퇴거시에 파손,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의무에 따른 복구 책임이 있으나, 단순 사용에 따른 노후화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에서 말한 벽지 색상이 노후화되어 변색되가는 것은 해당되지 않으며, 그게 아닌 찢김, 낙서, 오염등은 복구의무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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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6년 정도 사셨고 노후에 따른 색변함이나 훼손등은 변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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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방 수전이나 벽지가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이나 훼손이 된 것이 아닌 자연적인 마모는 복구하지 않으셔도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사용에 의한 노후, 열화 등은 보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의나 과실에 의한 파손이나 문제가 발생된 상태라면 목적물에 대한 보관 및 반환의무를 위반한것을 보아 변상을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상복구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도배지 등은 자연 마모인 경우까지 원상복구대상이 되지 않고 인위적으로 훼손시킨 경우에는 복구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수전이 고장이 나있으면 그것은 수리를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벽지는 보통 임차인들이 하고 들어오시는데 6년을 사셨으면 색깔이 변하기도 합니다
보통 그냥 들고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