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 부여시 17시 (퇴근시간맞물려서)휴게시간을 부여해도 되나요?
저희는 2교대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9-18, 18-익일9)
작년까지 주간근무에 2명이 근무를
하면 한명은 점심시간에 휴게시간을 갖고
한명은 17시에 휴게시간을 겸하여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1인 근무시에는 휴게시간을 17-18시를 주거나 교대근무자가 없을경우 이 한시간의 휴게시간을 몰아서 가기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2인근무시 17시에 갖는 휴게시간은 조퇴의 개념이 크다고 느껴져 올해 2인근무시에는 12-13,13-14로 교대로 휴게시간을 갖는다고 운영지침에 명시하였으나 근로자쪽에서는
수용을 안하려 하는 분위기 입니다.
또한 자료를 찾다보니 퇴근시간과 맞물려 부여하는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글을 보았는데 이럴경우 운영지침이나 계약서에 명시하면 17시에 가는건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