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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바다표범10122.08.07

2교대 근무시 오전근무자 조퇴관련 문의

오전 오후 딱 2명의 근무자가 2교대가 겹치는 4시간동안에 오전,오후 근무자의 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있는데.오전근무자가 정상근무

5시간 이후조퇴신청시 오후근무자의 휴게시간을 오전조퇴자가 오후 근무자의 동의나 조율을거쳐서 휴게시간을 보장해줘야만 조퇴 신청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조퇴신청 허가를 내리는 관리자가 오후근무자의 휴게 시간을 조정해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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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의 조정은 근로자들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며, 사용자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지정하여 조퇴를 승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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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조퇴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재량적으로 조퇴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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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의견을 조율하여 결정할 문제이며, 회사의 사정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조퇴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조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이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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