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피해 예약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중고 그래픽카드를 구매하면서 예약금을 지불했고, 이후 사기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예약금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예약금을 환불해달라 하니 "그래요" 한마디를 끝으로 더이상 답변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본인은 토스로 송금을 했기에 피해 보상을 신청한 상태이고, 판매자가 사기친것이 확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예약금을 토스에서 돌려받고 끝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사기친것이 확정되면 질문자님은 이에 대한 형사고소를 통해 합의금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사기를 친 것이 확정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형사고소를 하여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합의를 할 수 있겠지만 위 기재만으로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은 토스에서 받는다고 해도 사기에 대한 처벌을 하려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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