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소중한관박쥐270
소중한관박쥐27023.09.07

제조 현장에 제품 불량으로 인한 cctv 확인 및 조치가 가능할까요?

화재 및 도난 방지 목적으로 제조현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태, 업무, 등등의 감시 목적은 전혀 없으나,

제품 불량으로 인해 고객사에서의 확인 요청 등이 가끔 들어오는데

원인 분석을 위해 직원의 업무 중인 장면을 고객사에 증빙으로 보내도 되는지, (직원 동의를 받아야하는지)

직원의 실수로 인해 제품 불량이 발생했을 경우 그 직원에게 직접 교육을 해도 되는지 (인사상 불이익 x)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므로 적어도 해당 직원의 동의하에 타에 제공하셔야 합니다. 동의없이 제공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된 cctv를 확인하여 직원교육을 하시는 정도로는 불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