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사측에서 공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했다면, 해당 cctv는 공정파악을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촬영이 허가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cctv의 촬영범위가 공정파악을 위한 범위를 초과하거나, 업무 중간에 근로자의 동태를 감시하는 영도로 변질되는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파악이라는 사측의 주장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설치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