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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8

Cctv 설치의 목적을 알수가 없네요

중소기업 현장 에서 근무하는 1인입니다 어느날 없던 cctv가 군데군데 여러곳 생겨 났고 사측에서는 공정을 파악 하기 위함 이라는데 위치가 작업자들에 동선도같이 다확인할수 위치입니다 이정도면 사측에 이유가 의심 갈정도로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는것같은 기분을 떨치수 없으며 인권침해에는 해당되지 않는지 왜 사측은 직원에동의도 없이 이유도불분명한 저 감시카메라 설치 했는지 회사에 설치를 거부할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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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7.1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cctv를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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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사측에서 공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했다면, 해당 cctv는 공정파악을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촬영이 허가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cctv의 촬영범위가 공정파악을 위한 범위를 초과하거나, 업무 중간에 근로자의 동태를 감시하는 영도로 변질되는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파악이라는 사측의 주장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설치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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