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 승계의 범위를 법인 간에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지..?
2.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유지 등에 관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나요?
3. 이동예정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경우에 거부할 수 있나요?
4. 양도 법인은 DB제도만 운용하고 있는데, 신설(양수) 법인은 DC로 운용할 경우 반드시 중간정산하고 넘겨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영업양도가 있다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회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2. 고용승계시 교육에 대해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충분히 설명을 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영업양도 및 고용승계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업양도시 고용승계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2. 설명회를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3. 네
4. DB에서 DC로 전환시 중간정산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직원을 고용승계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한 약정을 한 경우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 개최할 의무는 없으나 개최하여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4.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