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점인정 현장실습 실업급여 중단 여부
이달 말에 실업급여 마지막회차 수급을 받을 예정인데, 수급예정일보다 일주일 앞서 현장실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습지원비를 받을 예정이지만, 4대보험 중 산재보험 외 다른 보험 (고용보험 등)은 들지 않으며,
협약서 외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실습기간과 겹치는 일주일치의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말 잘 아시는 전문가분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자가 현장 실습생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내용은 관할센터에 확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현장실습을 하면서 지원비를 받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으나 실습 지원금을 수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 실업급여 수급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꼭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담당자의 답변을 받아 진행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