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현장실습생 산재보험을 가입해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 없을까요?
4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취업교육완료 후 현장실습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업체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산재보험 종류는 현장실습생 산재보험이며 만약 이 산재보험을 가입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지 아닐지 궁금합니다.
따로 공공기관에서 지원금이 5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도 포기한다는 서약서가 필요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일종의 특례이며, 현장실습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현장실습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종류는 현장실습생 산재보험이며 만약 이 산재보험을 가입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지 아닐지 궁금합니다.따로 공공기관에서 지원금이 5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도 포기한다는 서약서가 필요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실습생의 경우 고용산재는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를 취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현장실습생에 해당함을 입증할 근거를 마련해 두시고, 차후 문제시 해당내용 증빙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실습기간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중 소득이 발생한다고 하여 무조건 중단되는건 아닙니다.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일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 금액만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