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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후투티137
비장한후투티13722.07.12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현장실습생 산재보험을 가입해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 없을까요?

4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취업교육완료 후 현장실습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업체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산재보험 종류는 현장실습생 산재보험이며 만약 이 산재보험을 가입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지 아닐지 궁금합니다.

따로 공공기관에서 지원금이 5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도 포기한다는 서약서가 필요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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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일종의 특례이며, 현장실습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현장실습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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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종류는 현장실습생 산재보험이며 만약 이 산재보험을 가입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지 아닐지 궁금합니다.

    따로 공공기관에서 지원금이 5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도 포기한다는 서약서가 필요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실습생의 경우 고용산재는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를 취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현장실습생에 해당함을 입증할 근거를 마련해 두시고, 차후 문제시 해당내용 증빙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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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실습기간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중 소득이 발생한다고 하여 무조건 중단되는건 아닙니다.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일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 금액만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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