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현장실습생 산재보험을 가입해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 없을까요?
4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취업교육완료 후 현장실습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업체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산재보험 종류는 현장실습생 산재보험이며 만약 이 산재보험을 가입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지 아닐지 궁금합니다.
따로 공공기관에서 지원금이 5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도 포기한다는 서약서가 필요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