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종류는 현장실습생 산재보험이며 만약 이 산재보험을 가입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지 아닐지 궁금합니다.
따로 공공기관에서 지원금이 5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도 포기한다는 서약서가 필요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실습생의 경우 고용산재는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를 취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현장실습생에 해당함을 입증할 근거를 마련해 두시고, 차후 문제시 해당내용 증빙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