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융업 면세 법인인데 법인 신용카드 공제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금융업 면세 법인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업 제외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확정 납부를 해왔는데요,
지금까지는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처리해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법인 신용카드 공제세액이 자동으로 불러와져서
환급해야 한다고 나오네요.
이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처리해야하는지,
공제세액으로 두고 환급을 받아도 될지 질문드릭 싶습닏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