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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09.19

회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일을 안줘도 되나요?

정리 해고의 한가지 방법으로 일을 주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게만 하는 회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일을 안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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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내 대기발령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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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위와 같은 회사의 조치(면벽근무 지시 등)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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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에서 주지 않는지 모호하지만

    만약 괴롭힘 목적이 있다면, 괴롭힘으로 신고도 가능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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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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