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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희망이넘치는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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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기부금 영수증 등록을해야되나요?

저는1인사업자이고 제가 아직은 딱히 매출이크지않아

제가 세금신고를 하고있는데요,

기부금영수증을 처음알게되서 올해 교회에서

받아왔거든요? 이건 제가 홈텍스에 등록을하는건가요?

전자기부등록? 거기에 제가직접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일정일자가 지나면 조회가되는건지

이외에도 작게 매달 기부하는것들이 있는데

기부목록에 조회해보니 없다고뜨길래

저는 자동으로 기부받는쪽에서 등록이되는건지 알았거든요?

인터넷에 찾아봐도 명확한 답이없고

전문가분들 제발 답부탁드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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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기부금 지출은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장부에 비용으로 적는 것)하여 기부금 조정을 하고 기부금조정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다면 기부금은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장부에 비용으로 작성해야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 사업소득이 마이너스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으며 향후 10년간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