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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악어286
재빠른악어28621.01.11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종합과세?

월급과 임대사업으로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임대사업 경비처리 부분과의 분리가 힘들어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사업 부분이 크지않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분리과세시 경비처리가 일괄처리되어 세금을 더 낸 느낌입니다

이미 세금 납부가 정리된 급여부분의 소득과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종소세 신고시 분리과세가 절세에 정답일까요?

경비처리를 모두 하며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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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경우 분리과세 하였을때의 세액과, 비용처리 한 후 근로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을 때 세액을 비교해보아야 할 것 입니다.

    정확한 금액과 자료를 토대로 가계산을 해본 뒤 판단을 해보는게 좋을 것 입니다. 무조건 분리과세가 절세 방법은 아닐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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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의 크기 및 주택임대소득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고민하니 당연히 임대소득은 연2천만원 이하임을 전제)

    일바적으로는 주택임대소득은 실제필요경비를 적용하더라도 인정되는 경비인 3대 경비가 거의 없어 분리과세를 통해 일괄경비를 적용받는 것이 세액측면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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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종합소득이 몇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 받으시는지,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지, 임대업과 관련한 지출은 얼마인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고방향을 잡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업은 인테리어, 리모델링 등 이슈가 없으시다면 경비율 50%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과세표준 1,200만원 부터 13.2%(지방세포함) 세율 적용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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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5.4%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낫습니다.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50% 공제와 기본공제 200만원을 공제해주며 15.4%(지방세 포함)의 낮은 세율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한다면 종합소득세율이 분리과세 세율보다 일반적으로 더 높습니다. 분리과세 세율(14%)보다 낮은 종합소득세율은 6%뿐인데, 이 경우 과세표준은 1,200만원 이하의 구간이므로 적용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카드사용금액은 전액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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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의 금액이 어느 세율구간에 형성되어있는지에 따라 그 종합과세 여부가 달라질 것이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 이용된 지출내역이 사업소득의 실제 경비와 겹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경비가 분리과세 시의 경비율보다 높게 구성되어 있다면 합산신고도 좋은 선택이실 것입니다. 다만 그 경비 역시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서 적격증빙으로 증명가능한 비용이어야 가능하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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