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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레아67
럭셔리한레아6723.10.11

이경우 무혐의나올까요 궁금해요...

제가먼저 상대업체사장을고소해서 사장이 벌금형을 받았거든요 업체사장이 제가 싫다는데 자꾸연락하고 집에찾아와서 스토킹이랑 주거침입으로 고소해서 벌금형나왔구요 그러자 사장이 명예훼손모욕 영업방해로 저를 고소했어요 저는 인터넷사이트에 그 업체사장이 저에게 저지른 범죄사실과 가격도 되게비싸고 불친절하다등등 부정적인 내용과 저의의견을 많이적었거든요 다 소비자로서 제가 겪은 사실이고 거짓은 없고 표현이 정중하진않았지만 저속한욕설까진 안했구요 피해자가 범죄자의 행동을 묘사할때도 예의를 지켜야한다고 생각하지않아서요 싫다는데 문자질을 자꾸 해댔고 연락을 쳐한다 비용을 이중으로 받아쳐먹는다 등등 전 표현의자유가 있고 소비자로서의 그 업체가 별로라는 제 의견이고 내가 이미 명백한 피해자라는게 상대가 벌금형을 받았으니 입증되었다라는 취지로 무혐의를 주장할건데 무혐의가 나올까요 사이트 성격도 소비자들끼리 정보를 나누는 공간이라 공익적인 목적인게 인정될거같고 이니셜로만 언급해서 특정성이 성립안한다고 할생각인데 사장은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하겠죠 하지만 공익적 목적임을 강조할생각입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개인들과 쪽지로만 했구요 허위사실은 전혀말한적이 없음에도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까지 고소장에 넣은것도 제가 자기를 고소한것에 대해 작정하고 보복행위를 하는거라 생각하구요 몇달이지난시점에서 자기범죄가 인정되 벌금형이나오니 그제서야 절 고소한건 누가봐도 보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사장이 내리라고해서 무서워서 글도 다 내린지 몇달이 지난시점인데 이런경우 무혐의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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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기재내용대로라면 소비자로서 다른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공유해줄 목적으로 글을 작성한 것으로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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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적인 목적으로 글을 쓴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글을 올리신 목적이 판매자의 행위가 일반 소비자에게 해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게시글의 내용상 그러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공익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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