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는 중에 전 퇴직 회사 재 취업 가능한지
회사 자금사항이 않좋아 권고 사직 했고 실업 급여 받고 있는데 기존회사에서 자금이 해결되어 다시 출근하라고 하는데 혹시 이런겅우 기존 받은 실업급여 수당을 반환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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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기존 회사에 다시 취업하더라도 지급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이었던 이상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되므로,
기존에 지급받은 수급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중인 자에 대해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퇴직한 회사에 재입사하더라도 실업한 기간에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 중에 전 회사에 다시 취업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이전 회사에 취업을 한다면 앞으로 받을 실업급여는 중단이 되지만 이미 받은 실업급여까지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실업급여는 부정수급이 아닌 한 반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시 재입사하여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또 수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