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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13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6월에 일을 시작해서 계약서는 7월 중순 쯤에 썼어요
매니저님은 같은 브랜드 매장을 두 곳 운영하셨고, 기존 매장 A는 매니저님의 어머님이 사장님으로 등록되어 있고, 6월에 오픈한 매장 B는 매니저님이 사장님이세요.
일 시작한 6월부터 7월 계약서 쓸 때까지는 이렇다 정해진 스케줄도 없이 매니저님이 근무 전 날에 '내일 몇 시에 어디 매장나와주세요'라고 알려주시는 게
곧 제 알바 스케줄이 될 정도였어요. 6월엔 거의 주3일에서 주5일도 나가는 날도 있었고, 7월엔 거의 주5일~주6일 나갔습니다.
매장 A와 B를 왔다갔다하며 근무했고, 6월엔 두 매장 합쳐서 82시간, 7월은 111시간, 8월은 103시간 일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쓸 때 주3일에서 4일 정도만 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매니저님께서는 나중에 대타를 하게 될 때 본사에서 확인차 나와서 제 계약서를 볼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일단 주6일 일하는 걸로 계약서에 쓰자고 하셨습니다. 사장님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서는 A와 B 매장 두 개 썼고요.
그렇게 A매장 주 3일 15시간, B매장 주3일 18시간 계약했어요. 저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었고 사전 고지도 없으셔서 월급은 같이 들어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대로 시간이 지켜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주6일 일했고요.)
하지만, 7월 월급을 받고나서 A, B매장 각각에서 근무한 시간을 따로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각 매장에서 주 15시간을 채우지 못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근무 시간도 정해진 것 없이 매니저님이 나오라고 하신 시간에 근무하다가 퇴근하라고 하시면 퇴근하는 식이었어서 제 생각엔 매니저님이 각 매장 14시간이 되도록 계산해서 저에게 출퇴근 정해주신 것 같아요.
이런 스케줄이 제 개인적인 일정에도 문제가 되어 화수목토 4일만 근무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렸고, 주휴수당을 받으려고 B매장으로만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B매장 3일, A매장 하루 나가는 걸로 근무했고, 그 결과 8월에 A매장 31시간, B매장 72시간 근무했어요.
월급 계산 어플 이용해서 계산해보니 A매장에서 주휴수당 27000원 가량, B매장 6만원 가량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받은 월급은 최저시급만 계산한 그대로였고, 주휴수당에 대해 말씀드리니 저는 받을 수 없다는 말만 하시며
주휴수당을 받고 싶으면 더 일하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다른 매장으로 계약했으니 다르게 계산을 한다 해도 B매장 8월 평균 주 16시간 일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도 받을 수 없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 상담 남깁니다.
주15시간 이상 결근 없이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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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지급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업체와 B업체가 각각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 사용자의 명의가 다르다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설사 각각 사업장으로 볼 경우에도 최초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은 각각 1주간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 할 수 있을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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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일주일에 2일,3일 상관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사항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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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두 매장을 사실상 동일 사업주가 경영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을 합하여 15시간 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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