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소매업(서비스업)에서 6년간 근무하였습니다.
2년정도 아르바이트, 그 이후 월급제로 전환하여 점장을 달고 월급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 월급제로 전환 이후로도 시급제 근로계약서만을 작성하였고 , 사업주 날인란에도 제가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군요.
급여는 시급제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
6개월 주기로 같은 명의의 매장으로 로테이션을 돌았고,
그때마다 사업주님께서 퇴직처리, 입사처리를 하고계셨던것같습니다.
이번에 퇴직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한 사업주에 고용되어 기업 내 인사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매장 로테이션 사실은 있었지만 동일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6개월 주기로 매장변경이 있었더라도 충분히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실관계만 보자면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피하기 위하여
여러 매장에 근무시킨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주에게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첫 입사부터 지금까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요구해보시고, 이를 거부하면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지급 건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직 및 입사처리를 하였어도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됨이 없이 연속적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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