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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박쥐80
숙련된박쥐8022.07.14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소매업(서비스업)에서 6년간 근무하였습니다.

2년정도 아르바이트, 그 이후 월급제로 전환하여 점장을 달고 월급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 월급제로 전환 이후로도 시급제 근로계약서만을 작성하였고 , 사업주 날인란에도 제가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군요.

급여는 시급제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

6개월 주기로 같은 명의의 매장으로 로테이션을 돌았고,

그때마다 사업주님께서 퇴직처리, 입사처리를 하고계셨던것같습니다.

이번에 퇴직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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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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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한 사업주에 고용되어 기업 내 인사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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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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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매장 로테이션 사실은 있었지만 동일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6개월 주기로 매장변경이 있었더라도 충분히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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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실관계만 보자면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피하기 위하여

    여러 매장에 근무시킨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주에게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첫 입사부터 지금까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요구해보시고, 이를 거부하면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지급 건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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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직 및 입사처리를 하였어도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됨이 없이 연속적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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