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법 문제 답이 너무 애매한데요

피의자 a의 20??년 ?월의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압수수색을 하여야하는데

압수수색 영장의 기한을 최소침해의 원칙?에

부합하면서 기한을 정해서 영장을 청구해야한다는대

영장의 수색 범위에 대한 기한을 정하라는건 주관식 문제에서는 안 나오나요?

제가 책을 찾아봐도 정확히 몇달 몇년 이렇게

안나와있어서..

주관식으로 쓰라 그러면

여죄의 여부를 판단하고 2차피해를 방지하기위해

사건 발생일 전후로 최대한 긴 기간동안의

영장을 청구한다 이렇게 써서 제출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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