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실의 인정은 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률이 자격을 인정한 증거에 의하여 법률이 규정한 증거조사방식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엄격한 증명의 법리라고 부릅니다. 이에 반하여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사용하거나 또는 법률이 규정한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엄격한 증명의 법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형사절차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의 판단자료가 처음부터 제한되어 법관이 자신의 합리적 심증에 기초하여 피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증거의 증거능력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사실인정을 법관의 합리적인 판단에만 의지하게 되면 법관의 자의와 전단 때문에 오판이 행해질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의 수집과정에 개입하는 각종 위법활동을 방지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우리 사회의 실정과 역사적 체험을 바탕으로 엄격한 증명의 법리와 자유심증주의를 적절한 선에서 조화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