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 자유로운 증명을 요한다?
형사소송법에서 종종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라던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와 같이 판시하는데 '엄격한 증명'은 무엇이고 '자유로운 증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링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ttps://desert.tistory.com/3526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엄격한 증명은 법률상 증거능력이 있고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을 말하는 것이고, 자유로운 증명은 이를 요하지 않는 증거에 의한 증명을 말합니다.
이는 증거능력유무와 증거조사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심증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엄격한 증명은 법률상 증거능력이 있고 또 공판정에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을 말하며, 자유로운 증명은 그 이외의 증거에 의한 증명을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재판에 있어서 사실의 인정은 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률이 자격을 인정한 증거에 의하여 법률이 규정한 증거조사방식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엄격한 증명의 법리라고 부릅니다. 이에 반하여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사용하거나 또는 법률이 규정한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엄격한 증명의 법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형사절차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의 판단자료가 처음부터 제한되어 법관이 자신의 합리적 심증에 기초하여 피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증거의 증거능력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사실인정을 법관의 합리적인 판단에만 의지하게 되면 법관의 자의와 전단 때문에 오판이 행해질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의 수집과정에 개입하는 각종 위법활동을 방지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우리 사회의 실정과 역사적 체험을 바탕으로 엄격한 증명의 법리와 자유심증주의를 적절한 선에서 조화시키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증거재판주의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여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까지 요구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엄격한 증명이란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 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을 뜻합니다.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의 증거능력을 요하지 않고, 증거조사의 방법도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 있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말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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