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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독술67

독술67

24.12.06

근무시간에 외주일감이 추가되었는데, 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인쇄 직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외주 인쇄 의뢰로 일이 추가되었는데,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내에 1시간 정도 일을 해야(오후 3시쯤)합니다.

추가된 외관일에 대해 수당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24.12.06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구조라면 근무시간 내에 업무가 추가되었더라도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의 범위 밖에 해당하는 업무라면 사업주와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내에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하는 업무는 상시 업무가 아닌 외주일감이라고 해도 추가 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원래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초과시간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하겠지만 일정 업무가 추가되더라도 원래의 근로시간 범위내에서 가능한 경우라면 추가수당의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2.06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시간 중 일이 추가되었다고 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소정근로(출퇴근시간) 이후 추가적으로 근로를 하여야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자의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