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계산법 연봉의 4,5% 맞나요?
국민연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연봉3952만 입니다 4,5%이면 총 1.779.000 정도 인데 실제로 정도 1.881.840원 공제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에서 다시 돌려 주시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월분 급여, 상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국민연금보험법에
따라 9.0%(=회사 부담분 4.5% + 근로자 부담분 4.5%)를 다음달 10일
까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는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게 되나, 매년 03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를 회사에서 하게 되는 데, 매년 04월에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정산을
하게 되어 국민연금보험료가 다소 다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