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추후에 상대방 변호사가 열람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탄원서 작성시.... 열람 못하게 해달라고 작성 했는데.... 열람 불가 방법이 될까요?
본인이 작성한 엄벌 탄원서가 상대방이 볼까봐 걱정 됩니다.
상대방(피의자)에게 열람 못하게 하고 싶어요~ 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판사가 결정할 사항이기는 하나, 보통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을 위하여 어지간한 서류는 공개를 해줍니다.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의견으로 기재하시면 되지만,
재판부에 제출하는 엄벌탄원서는 열람등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