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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에뮤164
지인이 안좋은일을 당해 탄원서를 써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저에게 폭력 및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보복할 가능성이 있어 두렵습니다. 혹시 판사님께 탄원서 비공개를 요청하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신원은 피고인에게는 공개되지 않으며, 개인정보가 가려진 채로 제공되게 됩니다. 법원측에 추가로 신상보호 요청을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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