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인 곳에서 좌회전 차량 뒤에 있던 차가 유턴을 하다가 직진 중인 차와 충돌했을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비보호 유턴이 가능한 곳에서 유턴시 직진 차량 또는 우회전 차량이 있는지 살피고 가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좌회전 대기 중인 차가 있을 때 가도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만약 그때도 유턴을 하면 안되면 직진차도 있고, 좌회전 대기 차도 있어서 유턴 차가 과실 100%일 것 같은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에 제1항에 따라 정상적인 통행이 방해되는 경우 유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는 알기 어렵지만, 좌회전 대기차량에 가려진 뒷차가 유턴하여 직진차량과 충돌한 것이라면 과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