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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대벌래88
단단한대벌래8821.03.16

좌회전 1차로에 있는 노란색 빗금선에서 대기중 사고나면

안녕하세요. 좌회전 차선은 너무 짧고 좌회전을 하려는 차들은 너무 많은 경우에 1차선에서 꼬리를 물고 2차선으로 이어져 깜빡이를 켜고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1차선과 2차선 사이 노란색 빗금사선 안에 있던 차가 접촉 사고를 당했다면 이 차의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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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고 상황을 확인해야 하나 노란색 빗금은 안전지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지대의 경우 통행을 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사고시 안전지대 차량의 과실이 대부분 입니다.

    움직이는 상태에서 사고가 난것이라면 안전지대 차량이 100% 과실이 산정되나 신호대기중인 부분과 사고 경위를 감안하여 과실을 다시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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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사고 경위, 충돌 상황, 운전자의 상황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과실비율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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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고경위가 설명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선행좌회전 차량이 30%, 후행이 70%정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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