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고 상황을 확인해야 하나 노란색 빗금은 안전지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지대의 경우 통행을 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사고시 안전지대 차량의 과실이 대부분 입니다.
움직이는 상태에서 사고가 난것이라면 안전지대 차량이 100% 과실이 산정되나 신호대기중인 부분과 사고 경위를 감안하여 과실을 다시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