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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달팽이231
씩씩한달팽이23124.03.02

빌라매매계약후 건축주의 사정으로 계약해지하면 계약금 돌려받을수있나요?

경기가안좋아 빌라매매가 안되어 분양안된호수들은 경매에붙이든 다른사람 에게 넘어갈수있다고하는데

해지를할경우 계약금돌려받을수있는방법 안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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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한 호수까지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계약상 이행불능상태가 되기 때문에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와 다르게 계약한 호수에 권리관계상 경매등의 문제가 없다면 마지막 잔금을 입금하시고 주택을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방적 계약해지가 불가하므로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가능여부를 조정해보시는것도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식계약이 된 상태에서 매도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다면 당연하게 계약금은 돌려받으실 수 있으며 위약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