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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원숭이248
덕망있는원숭이24821.12.02

소규모 빌라 모델하우스에서 사기당해서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반환받을수 있을까요?

소규모 빌라 모델하우스 갔다가 프리미엄 5천에 팔아준다고 해서 계약서를 썼는데 , 돌아와서 알아보니 현재 시세가 그렇게 오르지도 않았고, 팔아주지도 않을거 같습니다. 계약서를 받지도 않았고, 당첨된 것도 아니고, 서류도 미비한 상태고, 계약금 전체(분양가의 10%)를 납부한 것도 아니니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하니, 가계약금 3천만원중 1500만원만 돌려준다고 합니다.

사인하고 나니 당초 이야기한 부분과 완전 다릅니다. 저는 계약이 성립되지도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에서는 포기각서(이의신청하지않는다)를 쓰면 1500만원 돌려준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팔아주겠다고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해서 믿기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전액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경과)

1. 20세대 빌라 모델하우스 방문. 담당과장 브리핑 받음

2. 투자가치 우수성 설명, 소규모 단지라 일반분양 하지 않음, 분양권 상태에서 자기들이 거래해줌. 거래해도 원장정리로 처리되어 실거래 신고가 안된다. 투자적격이다. 당첨을 위해 계약금을 넣어라. (이부분은 녹취함)

3. 계약금 넣음, 당첨안되서 환불받으러 방문하라고 함.

4. (토요일)에 환불을 위해 모델하우스 방문 : 본부장연결해줌, 장점 투자가치에 대한 긴설명이 있었음. 현재 9층 계약할 수 있다. 3층과 4층에 프리미엄 4~5천 붙었다. 나에게는 프리미엄 없이 계약 해주겠다.

정부정책 상 두렵다고 하니 이번 계약부분은 실거래신고는 안된다고 함. 내년 4월에 금융권에 중도금 들어가기 전까지 팔아주겠다. 프리미엄이 붙을거고, 자기들이 우수고객을 확보하고 있어서 팔아주겠다고 함. 수수료를 질문하니 500만원정도 달라고 함.

잔금 마련할 돈이 없다고 하니, 이미 입금한 3000만원을 계약금으로 하고 나머지 잔금은 유예해주겠다고 함. 빠르게 서류를 작성하게 했고, 미비한 서류는 다음주에 보완해달라고 함.

다음주가 출장이라서 모델하우스에 올 수 없다고 하니 그럼 직원을 보내겠다고 함. 인감도장을 어떻게 돌려받냐고 물으니, 직원통해서 가져다 주겠다고 함.

서류봉투에 계약서를 담아주면서 3주 후에 잔금 치르자고 함.

5. (토요일)돌아와서 생각해보니 보이스피싱처럼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과장 통화 : 바빠서 잠시후에 연락주겠다고 하더니 연락안줌.

6. (월요일) 담당과장에게 전화옴 : 미비 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해 줄 수 있는지 문의, 사람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안보내주냐고 물으니, 인계된 사항 없다고 함. 프리미엄이 이미 5천 붙었다는데. 저는 프리미엄 없어도 되니 당장 팔아달라고 하니, 계약할려는 사람의 상황이 다 달라서 어렵다는 투로 말하면서 황급히 전화를 끊음

토·일에 전화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과도 없었고, 무슨 용건으로 전화를 했냐고 물은 것도 아니고, 자기 볼일인 계약서류 문의만 함. 금방 팔아줄 것처럼 말하더니, 상황이 다르다는 말로 은근슬쩍 넘어가는 태도에 신뢰도가 완전 저하됨.

7. 추가요구 서류(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제출하고, 계약금 10% 납부하면 정말 아무조치가 안될거 같아서 빨리 정리해 달라고 요구함.

8. 일주일 후 토요일에 다시 방문, 팔아준다고 했으면 빨리 팔고 원장정리 해라. 프리미엄 필요없고 원금만 달라. 했더니. 부동산법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은 팔아줄 수는 없고 권유만 해준다, 원장정리는 안된다며 계약시와 배치되는 이야기를 함. 담당과장을 데리고 오니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말도 하지 않음.

9. 그 이후 수차례 방문 마치 팔아줄 것처럼 유도하면서 계속 신경쓰게 함.

10. 결국 1500만원 환불해줄테니 1500만원 포기하라고 함. 포기각서 쓰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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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사기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분명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사기적인 거래라고 생각하신다면 경찰에 사기로 신고하신 후 수사진행 경과를 살펴보신 후 기소되는 등 범죄혐의가 인정될 경우 계약금 반환 등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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