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매매계약후 입주전인데 건축주가 잠수타면 계약금 받을수있나요?
빌라매매 계약하고 5월이 입주인데
경기침체로 8 세대중 3세대만이 입주이고 나머진 공실이라건축주가 힘들어서 파산신청을한다든지 비어있는 세대를 경매붙일지 아님 건축주 본인이 잠수탈수도있다는 말을하더라고요
당장 이사를 갈수도없는사항이라 계약을 해지해도 건축주가 계약금을 돌려줄능력이안된다하고 어찌해결방법을 찾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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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경제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민사에서 승소를 해도 추심대상이 없어 추심가능성이 낮아 현실적으로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건축주가 잠적한 경우에도 이를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계약금을 받아내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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