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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달팽이23124.03.03

빌라매매계약후 입주전인데 건축주가 잠수타면 계약금 받을수있나요?

빌라매매 계약하고 5월이 입주인데

경기침체로 8 세대중 3세대만이 입주이고 나머진 공실이라건축주가 힘들어서 파산신청을한다든지 비어있는 세대를 경매붙일지 아님 건축주 본인이 잠수탈수도있다는 말을하더라고요

당장 이사를 갈수도없는사항이라 계약을 해지해도 건축주가 계약금을 돌려줄능력이안된다하고 어찌해결방법을 찾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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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경제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민사에서 승소를 해도 추심대상이 없어 추심가능성이 낮아 현실적으로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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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건축주가 잠적한 경우에도 이를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계약금을 받아내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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