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근거하는 당직 업무는 어느정도까지 해야 하나요?
중소기업에서 야간근무로 하다가 회사에서 당직근무하라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당직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당직근무는 어느정도 까지 업무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평일 야간당직 5만원 주말당직 주간+야간 14만원입니다
금액은 합리적인 것인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이봉주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의 성질에 따라 다릅니다.
1) 당직의 성질이 단순히 문서의 수수, 화재/도난 등 예방을 위한 순찰 등이라면 통상의 근무가 아니므로 당직 근무를 한다고 하여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5만원/14만원의 당직근무수당은 정당한지 논하기 어렵습니다.
2) 그러나 통상의 업무의 연장이라면 연장근로/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5배/0.5배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당직이라함은 일반적인 근로의 제공과는 달리 사용자 등의 지휘 감독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최소한의 관리업무만을 의미하며, 지휘감독이 있고 근로에서 요구되는 업무양 및 업무성과 등이 수반된다고 하면, 명목이 당직이라 하더라도 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업무의 정도가 매우 낮고 일정범위 안에서 휴게시간(수면시간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면 당직으로서, 당직비의 경우 해당 회사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직비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 적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당직 근무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당직근무비가 책정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당직근무 중 통상적인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내지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순수한 당직근무는 근로로 보지 않아 임금,법정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직이라도 업무성격이 강하다면 순수당직이 아닌 근로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당직대가는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의 법정수당 등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
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원은 "일·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일·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한하여 동법 제55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일상적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할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일반적 의미의 당직(사무실 대기, 정기적 순찰, 전화 문서 수수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 질문의 당직수당을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등)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직수당을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통상 5 ~ 10만원정도 책정) 그러나 실제 근무와 같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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