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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가카가ㅏ
바다가카가ㅏ23.11.29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정확한 방법은??

판결

1,피고는 우너고에게 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연 5%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

3-

4.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런 판결인데.. 이후 판결은 확정 판결 났습니다.

채무자는 이 후 어떠한 연락도 없고 저는 채무자 이름,주민번호,주소는 알고있습니다.

돈이 많지도 않고 안받아도 그만이지만 괴씸해서 최대한 힘들게 하고싶은데.

6개월 뒤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하려고 하는데 찾아보니 요건중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수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자이 아니한때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 라고 되어있는데 집행권원은 무엇이고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은

채무불이행명부등재를 못한다는 뜻인가요??

이경우에는 어떤방법으로 채무불이행명부등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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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집행권원은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된 것을 말합니다. 즉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판결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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