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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저어새33
스마트한저어새3321.12.09

원심판결의 주문에 법정이자 12%더 이상 안늘어나게 하는 방법

원심 판결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5,375,000원 을2021년6월21일 일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12%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라는 내용이고 원고가 피고인 제 은행 4개의 계좌에 강제집행을 걸었고 제산명시 신청을 걸어두었습니다.

저의 항소심은 기각결정이 났으며 공탁금은 5,000,000원 해놓은 상태입니다.

원고에게 강제집행권원 포기하고 재산명시신청에 기한 열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써주면 오늘까지의 이자까지 입금하겠다고 했더니 자기 입장에서는 합의서를 쓸필요 없으니 입금하면 취하하겠다고 하네요.

1.전 합의서를 통해 서면에 명시된 약속을 받아내고 싶습니다. 이게 부당한건가요?

2. 법원 집행계나 공탁계에 가서 오늘까지의 이자를 합산한 총액에서 나머지 잔금을 더 공탁할 태니 더 이상 이자가 늘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신청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하다면 그냥 원고가 알아서 찾아가라고 공탁 해놓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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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부당합니다. 질문자님은 기재된 합의서 내용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2. 없습니다. 변제공탁등 변제를 하지 않는 한 이자는 계속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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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상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셔야 하는 것이며 합의서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바 상대가 불응할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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