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심판결의 주문에 법정이자 12%더 이상 안늘어나게 하는 방법
원심 판결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5,375,000원 을2021년6월21일 일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12%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라는 내용이고 원고가 피고인 제 은행 4개의 계좌에 강제집행을 걸었고 제산명시 신청을 걸어두었습니다.
저의 항소심은 기각결정이 났으며 공탁금은 5,000,000원 해놓은 상태입니다.
원고에게 강제집행권원 포기하고 재산명시신청에 기한 열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써주면 오늘까지의 이자까지 입금하겠다고 했더니 자기 입장에서는 합의서를 쓸필요 없으니 입금하면 취하하겠다고 하네요.
1.전 합의서를 통해 서면에 명시된 약속을 받아내고 싶습니다. 이게 부당한건가요?
2. 법원 집행계나 공탁계에 가서 오늘까지의 이자를 합산한 총액에서 나머지 잔금을 더 공탁할 태니 더 이상 이자가 늘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신청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하다면 그냥 원고가 알아서 찾아가라고 공탁 해놓게요.